송중기·송혜교. 사진=연합 자료
송중기·송혜교. 사진=연합 자료

톱스타 부부 송중기와 송혜교가 법원 조정을 거쳐 이혼하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래 26일 만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날 바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한 양측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소식을 알렸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성격 차이 인해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며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6년 KBS 2TV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송송커플’에서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두 차례 불거진 열애설 부인 후 2017년 7월 교제 사실인정과 함께 결혼 계획을 전했다. 그해 10월 국내외 언론과 팬의 주목 속에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하고 남남이 됐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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