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은 1일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이 대기업은 1%로 되어 있어 대기업의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조정해 대기업이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했고,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각각 대기업3%, 중견기업7%, 중소기업10%로 상향해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경제 위기 속에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요인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