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성평등 조례 개정안은 대체로 무난한 내용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성평등이란 말에 대하여도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양성평등의 개념 하에서 시행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양성평등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규정도 성평등 조례안이 이런 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런 성평등 조례에 대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2015년 이 법안을 발의하며 박옥분 도의원이 기고한 글에 담겨 있는 왜곡된 성 인식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양성 평등은 남녀 간의 차별을 금하는 내용으로 세계 인권 선언의 정신과도 부합하는 말이다.

그러나 성평등이라는 애매한 말에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소가 들어 있다.

알아 듣기 쉬운 양성 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난해한 말에는 lgbt 같은 성적 지향의 다양성이나 인간의 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고 개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사고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성적 지향의 다양성이나 성 정체상의 다양성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게이나 레즈비언 그리고 바이섹슈얼(양성애자)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트랜스 젠더(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 데미 젠더(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이라는 사람), 바이 젠더(남성인 동시에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젠더플루이드(젠더가 변하는 사람 즉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라는 사람), 퀘스쳐닝(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는 사람), 트랜스 섹슈얼(외과적 수술을 통해 남자의 성기를 잘라 여성기로 만들고 여성의 심볼을 제거해 남자로 사는 사람). 이런 것이 하도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성평등이란 이런 기이한 일들을 성 정체성의 다양성 혹은 성적 지향의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다보니 이런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서구에선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남자이면서 여성의 법적 지위를 가진 트랜스 젠더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 메달을 싹쓸이 하고 있다. 남자이면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 젠더 여성들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에 드나들고 있다. 트랜스 젠더 여성이 걸스카웃에 들어가 다른 여학생들과 집단 합숙을 한다. 그 외에도 동성간의 성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위생적인 위험이나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박옥분 의원은 자신이 성평등법을 발의한 취지가 이런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번 여가부에서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양성(two sex model)에 기반한 이분법적 젠더 관념을 수용함으로써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문제들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성차별은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계층, 인종, 장애여부와 성적지향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은 그에 따른 의제들을 다각도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양성평등한 가족 정책이 곧 ‘건강가족(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도리어 강화하게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다시말해 성평등법의 목적이 양성 간의 차별을 제거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자는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 모델을 넘어 성 정체성의 다양성 모델을 받아들이고 또 성적 지향성 즉 개인의 동성애적 취향이나 동성 결혼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데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경기도 성평등 조례가 이런 왜곡된 방향이라면 이것을 반대하는 건 정당한 일이지 혐오스런 일이 아니다.

이경남 평택효덕교회 목사, 전태일 문학상 수상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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