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아직까지 우리경제에서 경제적 약자로 구분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이라는 조직화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에 대한 공동대응과 다양한 협업(공동)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 비영리 법인이다.

정부주도의 적극적 경제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1961년에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 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조조직으로서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국가가 보장한 헌법적 조직이기도 하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시설을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요청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최초로 제정된 바 있다.

동 조례 주요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경영·세무·노무 등 각종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등) 노력 ▶공동사업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 (충청북도) 차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원근거와 다양한 지원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현재 우리 인천지역에는 35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약 2천500여개 조합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사업이나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등과 같은 판로지원과 활성화시책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협상 역할은 물론 규모의 경제와 전문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이기도 하지만, 공동사업과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여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조합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측면에서도 효용성이 높은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과 혁신을 견인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례 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제고와 경쟁력을 높이게 함은 물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한 지자체 및 의회의 관심 및 지원요청과 함께, 앞으로 충청북도에서 시작된 조례제정이 전국적 으로 확산돼 각 지역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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