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외부위원 3인 어렵다"… 정의당 "과도한 수준요구 아냐"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 후 1년여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경기도 내 사립학교 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에 대해 정의당은 최근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여영국(정의당·창원시 성산구) 의원실이 교육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경미(민주당·비례)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39개 사학 기관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기관 중 초·중·고 및 초·중·고 법인 34곳이 경기도 소재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교원징계위원회 총인원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지금보다 늘리고 외부위원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는 교원 상당수가 감봉 등 상식에 어긋나는 가벼운 징계를 받고 있는데 교원징계위원회를 강화해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도내 사립학교들은 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을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건에 맞는 이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도내 사립학교 관계자는 “최근 외부위원을 구할 때도 학교 측에서 겨우 설득을 해 위촉을 했는데 개정안은 이 인원을 최소 3명으로 늘리라는 것이라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 비위를 제대로 뿌리 뽑자는 당연한 요구에 사립학교가 역행하려는 움직임은 우려스럽다”며 법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 개정안을 사립학교들이 주저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교원징계위원회 강화에 대해 과도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형욱기자/factcheck@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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