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부도·중국은 철수, 국내 업체 한정… 내년 서비스

수원 공유자전거. 사진=연합
수원 공유자전거. 사진=연합

수원시가 공유자전거 운영권을 해외업체에 두 차례 내줬지만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차기 협약대상에서 해외업체를 제외키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싱가포르 업체인 ‘오바이크’와 2017년 12월 민간사업자 운영방식으로 공유자전거사업 계약을 체결했지만 운영업체의 부도에 따라 2018년 7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 시는 2018년 1월부터 중국 업체인 ‘모바이크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자전거 5천대로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중국 본사 측의 해외사업 철수 계획으로 이달 30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현재 공유자전거 운영업체를 해외기업에 맡기고 있는 도내 지자체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안산·시흥·고양·성남(민간 운영) 등 다수 지자체가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국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협약 체결 당시 수 천대 규모의 자전거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국내에서 찾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업체도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차기 공유자전거사업 협약대상을 국내업체로 한정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신성용 생태교통과 자전거문화팀장은 “차기 협약대상에서 해외업체는 제외할 예정”이라며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국내업체로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의 운영·관리 능력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결국 2~3개월 가량 공유자전거 이용이 어려워 시민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명종원기자/light@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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