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18일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지난 8월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고충민원 처리제도,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 이후 중부지방국세청과 참석 세무사들은 현장상담실 운영해 신규사업자 20여 명의 무료 세무상담과 전문 컨설팅을 진행했다.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6일 창업 초기 세무대리인 선임 여력이 없는 평택 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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