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형사공판부 강화·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신속 법제화…임대차 제도 개선·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피의사실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정당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당정은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는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적극 지원키로 했다.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 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인사에 적극 배려하고,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도 구성키로 했다.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느 방안을 마련했다.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했다.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여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률전문가(검사 또는 서기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법률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 검토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당시의 경과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위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키로 이견을 모았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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