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안케 하는 매우 심각한 요소다.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2022년부터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년연장이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사실상의 정년연장을 의미한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은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과정으로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 방식으로는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이 있는데 기업이 자율적으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 선택권을 넘겼지만 결과적으로 말만 다를 뿐 고용을 강제하는 의미가 커서 기업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불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가져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기형적인 인구구조의 문제점이 표면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산연령 인구 확충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대책을 청년층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요소로만 연관시키는 것은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0세 청년이란 말이 있듯이 신체적으로 일할 여력이 충분한 장년층?고령층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장기적?거시적 측면으로 보면 생산활동 가능인구가 증가하여 청년층의 고령인구 부양의무를 덜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일단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이로 인해 야기될 사회적 혼란을 줄여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을 내놓은 인구 TF는 4대 핵심전략과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4대 핵심전략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제도가 사실상의 정년연장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정부는 고용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법적인 의미의 정년연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오겠지만 이번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통해 법적인 정년연장으로 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다만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도 탄력적인 운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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