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사진=연합 자료
백군기 용인시장. 사진=연합 자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90만 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만한 사정 변화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기간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대여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지난 5월 백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백 시장이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본선 준비과정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항소심 선고 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시정에 전념하도록 하겠다. 상고 부분은 변호인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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