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고정상태 점검 중 사고…작업자 1명 사망·3명 부상
고용부경기지청, 중지 명령… 경찰과 사고원인 협조 조사

사진=YTN 방송 캡쳐
사진=YTN 방송 캡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용인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신축 공사장에서 일어난 추락 사고로 인해 해당 현장 작업을 중지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18일 현장을 방문한 결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 4명이 천장과 판넬의 고정상태를 점검하던 도중 8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천장과 판넬을 이어주는 쇠줄이 빠지면서 판넬이 무너진 것이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3명의 부상자는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청은 안전이 철저하게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명령을 유지할 방침이다. 작업 중지 해제 여부는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위험 개선사항과 향후 작업계획의 안전을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원인이나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근로감독관과 전문가가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사고 원인에 대해 경기지청은 경찰과 협조해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고원인을 규명을 위해 현장 감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지청은 천장과 판넬을 이어주는 쇠줄이 왜 빠졌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천장과 판넬 상태 점검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천장과 판넬을 이어주는 지지대가 왜 빠졌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기지청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원인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향후 관내 건설 현장의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 이행하지 않은 현장 관계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욱기자/factche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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