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획득한 가운데 내년 초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11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논의한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각각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고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실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1월17일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돼 78건이 처리됐다. 제7차 심의위원회는 11월에 개최된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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