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 파크뷰 아파트 용도변경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郭尙

성남 분당 파크뷰 아파트 용도변경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郭尙道)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계속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키로 했다.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김 전 시장이 상업용지였던 파크뷰 부지를 포함한 분당 백궁·정자지구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최고 결정권자였던 만큼 김 전 시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15일 “김 전 시장의 용도 변경 당시 지위로 봐 파크뷰 수사 마무리 차원에서라도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김 전 시장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파크뷰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관계자 등이 용도변경을 위해 성남시의회,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 부인 주혜란씨, 건설교통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 관련자들을 구속했으나 정작 용도변경 최고 결정권자였던 김 전시장이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시장을 소환하는대로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청탁이나 외압 등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이달 말까지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조상은 기자/j36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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