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모텔촌을 중심으로 중국인 여성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여론 팽배.
모텔마다 기준은 틀리지만 대부분 4~5만원을 내면 중국인 20대 여성을 알선, 성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로 의정부1동 100여개의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모텔촌에서는 S모텔,G모텔 등 인근 대부분의 업소들이 낮시간을 제외한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반인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
또 숙박업주들은 일명 보도방을 통해 중국인 여성을 알선하고 있으며 화대로 받은 요금을 성매매여성 50%, 보도방업주 25%,모텔업주 25% 등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히 성매매 여성들은 취업비자나 유학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젊은 여성들로 대부분 비자가 말소돼 불법체류자신분이다보니 이런 약점을 이용해 보도방 업주들은 숙식과 단속에 대한 안전제공을 미끼로 중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노래방, 모텔 등에 소개하고 있으며, 모텔 업주들은 숙박시설의 증가로 정상(?)손님이 줄자 이같은 변종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할 당국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중국인 성매매 여성 A(24)씨는 “중국인 고용 성매매 알선 보도방이 10여개가 넘는걸로 알고 있다”며 “숙식과 단속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사장님(보도방업주)말에 의지하고 일 할 뿐이다”고 밝혀.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성매매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단속인원 부족 등 어려움이 많다”며 “해당 지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해명. 송주현기자/ati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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