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정무비서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 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본보 21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선정위원회가 사업 신청서를 부실하게 검토했거나 사실상 업체 선정해 놓고 심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21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오후 4시부터 3배수로 작성된 예비 심사 위원들에게 전화연락을 통해 변호사, 교수,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원 등 10명을 선정했다.

심사위원 선정 당시 화성시환경사업소는 객관성 및 보안을 유지한다며 화성시 감사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아 위원 선정 절차에 돌입했고 10월 1일 선정위원회 참석이 가능한 위원을 위촉한 뒤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심사 당일 A위원이 '짧은 시간 동안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뒤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심사 거부 의사를 밝힌데 이어 환경사업소측의 사전 평가 항목인 정량평가(양을 중심으로 업적이나 연구·서류를 평가하는 일)가 거의 같은 수준인데 결과가 좌우되는 정성평가 방식에, 해당 공무원이 심사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위원은 정량평가가 비슷한 수준이어서 정성평가(내용, 가치, 전문성의 질을 중심으로 평가)가 매우 중요하지만 신청서를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고, 설득에 나선 선정위원회 위원장·간사 등이 '판단이 어려운 경우 0점 처리하며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하면 된다'며 심사 포기 의사를 거둘 것을 요청했다는 것.

환경사업소측은 선정 기준의 75%를 차지하지만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정량평가를 마친 뒤 19개 사업 신청서를, 선정위원회에 제출했고 선정위원회는 신청서 당 11분 가량 검토한 뒤 25%의 배점을 평가해 3개 업체를 선정했다.

A위원은 "오전 10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심사했는데, 제출된 19개 사업 신청서를 비율할 경우 사업 신청서 1부 당 11분 가량 심사했고 화성시 환경사업소측이 사업 신청서 매수를 150매 이내로 제한해 업체별로 130페이지 분량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1분에 12페이지를 검토한 꼴이 된다"고 밝혔다.

A위원은 이어 "경기지역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같은 방식을 선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환경사업측이 설명했지만 특혜 시비를 없애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사업 신청서를 충분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며 "부실하게 심사했다. 업체 선정해 놓고 심사하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한 일부의 시각도 무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성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선정위원회 심사 시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심사에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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