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시회 66개 안전 처리… 수술실 CCTV 확대 발판 마련
경기도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참여… 도-시·군 예산분담비 갈등 중재

수술실 CCTV. 사진=중부일보DB
수술실 CCTV. 사진=중부일보DB

‘수술실 CCTV 전국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이 심사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서 이 같은 주요 쟁점 조례들이 통과되면서다.

22일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부터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66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도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조항을 신설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통과됐다.

환자 인권보호 , 불법행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내 CCTV의 설치·운영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는 ‘수술실 CCTV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공식적인 첫 법제화(중부일보 10월 18일자 3면보도)로서, 정부가 도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사업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도 공무원의 국외출장 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도의원 2명이 참여토록 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도 통과됐다.

앞서 집행부는 공무원의 국외출장 등 복무 관련 사항 등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냈지만(10월 17일자 3면보도)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또 ▶ 전국 최초 학교내 지진 대비 메뉴얼을 갖추는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도와 시·군간 예산분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부담 사업 신설 시 시장·군수 의견 듣을 수 있게하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지역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화폐심의위원회 구성, 지역화폐 발행·유통 활성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임시회를 마친 도의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20일까지 제340회 정례회를 열고 도·도교육청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교육행정 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영토주권을 위한 지방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토론에서는 도 차원의 독도 영토주권 강화, 도민의 독도방문 지원, 독도교육, 경기도형 독도문화제 추진, 독도를 통한 남북협력 등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주간논평을 통해 "독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굳건히 다지며, 일본정부는 역사왜곡

을 중지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침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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