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전국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서 이 같은 주요 쟁점 조례들이 통과되면서다.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도내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경기도가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입장에 사실상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어 여전한 문제점으로 남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 모드로 접근하는 모양새로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간 안성을 비롯해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도내 상당수 지역에 수술실 CCTV 설치가 확대되는 것에 보건의료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던 상황에서다.

실제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도가 공을 들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건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도는 그간 벌어진 심각한 의료사고나, 수술실 내 성희롱, 무자격자 대리 수술과 같은 각종 불법과 부조리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도민들의 합리적인 예방책과 효과적인 진실규명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수술실 CCTV 설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그래서인지 도 관계자는 "도 정책이기 때문에 도 산하기관인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 역할인 만큼 설치에 대한 큰 반발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견해에도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그 반대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이미 도입 초기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온 경기도 의사회는 얼마 전에도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장은 불신·불안만 증가시키고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며 "OECD 국가 중 어떤 국가도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을 정도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작 도가 의무화를 전국으로의 확산을 꾀하면서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강경수를 쓰는 것에 적지 않은 앞으로의 충돌이 예고된다.

이미 도가 낸 개정안은 CCTV의 국공립병원 수술실 우선 설치 운영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무 설치가 중심에 서 있다. 도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조항을 신설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면서 환자 인권보호나 불법행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 내 CCTV의 설치·운영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실 CCTV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공식적인 첫 법제화는 정부가 도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사업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제도가 좋아도 이를 지켜야 할 대상의 반발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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