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 및 수도권·지방 일부지역 내 고가 아파트·오피스텔 취득, 전세입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들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24명의 탈세혐의자는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 유관기관 협조를 거쳐 선정됐다.

특히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5천만 원)을 크게 초과한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다수 포착했으며 친인척 간 자금흐름, 사업자금 유용 여부도 일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회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로 부의 편법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만큼 엄정한 대응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에서의 부동산거래 탈세의심이 통보될 경우 면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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