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 채취 환경오염 여부도 확인키로

화성에서 개발허가를 받은 농지면적을 초과해 부지 전체에 콘크리트 잔여물이 쌓여 있어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허가받지 않은 부지까지 모두 성토돼 있는 화성의 한 농지. 사진=중부일보DB
화성에서 개발허가를 받은 농지면적을 초과해 부지 전체에 콘크리트 잔여물이 쌓여 있어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허가받지 않은 부지까지 모두 성토돼 있는 화성의 한 농지. 사진=중부일보DB

화성에서 개발허가를 받은 농지 면적을 초과해 부지 전체에 불법으로 콘크리트 잔여물을 쌓아둔 신청인(중부일보 11월 8일자 19면 보도)에게 화성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71-4번지 일부 농지에 소매점을 짓겠다고 개발허가를 받고는, 정작 부지 전체에 재생골재를 쌓아둔 신청인에게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는 복구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계도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쌓여있는 콘크리트 잔여물을 채취해 환경오염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순환골재로 추정되는 잔여물이 언덕처럼 쌓여있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 등을 분해·화학처리 해 도로나 건물공사에 재사용할 수 있게 가공한 골재다.

앞서 신청인은 해당 부지 2천300여㎡ 중 800여㎡에 소매점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서류검토와 현장답사를 마친 뒤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는 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 부지 전체에 3m가량 높이의 콘크리트 잔여물 언덕이 형성돼 있어 불법성토 의혹이 제기됐다. 허가받지 않은 부지여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임시로 쌓아두는 경우는 있지만, 해당 부지는 전체가 콘크리트 잔여물로 평탄화 작업까지 완료돼 있었다.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은 불법형질변경에 해당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본보 보도 이후 현장을 방문, 불법성토 여부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보도 이후 현장에 나가서 개발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해 부지 전체에 불법으로 성토해놓은 사실을 확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부지에 쌓여있는 재생골재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등도 시료를 채취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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