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초과 20곳 중 경기도만 13곳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폐지’라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안(案)이 반영될 경우 현 지역구(253곳) 중 분구 대상이 총 35곳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 올 1월31일 기준)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 초과’ 지역구는 총 35곳이었으며, ‘인구 미달’ 지역구는 없었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5개월 전의 총 인구수를 지역구 의석수로 나눠 의석 1석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대 1로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폐지의 경우 인구 허용 범위(12만7천967∼25만5천933명)에 따라 분구 대상이 되는 곳은 수도권이 20곳이었다. 이중 18곳이 경인지역 선거구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을, 수원무, 성남분당갑, 부천원미을, 평택을, 고양갑, 고양병, 고양정, 하남, 용인병, 용인정, 파주갑, 화성을 등 13곳이 상한선을 넘겼다. 인천에서는 중·동·강화·옹진, 남동갑, 남동을, 부평갑, 서갑 등 5곳이 분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거론되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안으로 추산했을 때는 5곳은 분구 대상이, 14곳은 통폐합 대상이 된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해당 안을 대입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3천962∼28만7천924명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경인지역에서는 4곳이 분구 대상이 되며, 5곳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 내 분구 대상으로는 평택을, 고양갑, 화성을 등 3곳이, 통폐합 대상으로는 광명갑, 동두천·연천, 군포갑, 군포을 등 4곳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인천에서는 서갑이 분구, 계양갑이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안으로 분석했을 경우 인구수 범위는 13만8천204∼27만6천408명이 되고, 경인지역에서는 8곳이 분구, 1곳이 통폐합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사진=연합
국회. 사진=연합

경기도 내에선 평택을, 고양갑, 고양병, 고양정, 용인병, 화성을 등 6곳이 분구 대상에, 광명갑이 통폐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에서는 중·동·강화·옹진, 서갑 등 2곳이 분구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통폐합 대상지는 없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이었으며, 이중 경인지역에서는 8곳이 통폐합되고, 1곳이 분구될 것으로 예상(중부일보 11월15일자 1면 보도)된다.

경기도의 경우 평택을은 분구, 안양동안을, 광명갑, 동두천·연천, 안산단원을, 군포갑, 군포을 등 6곳은 통폐합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연수갑, 계양갑 등 2곳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 돼 통폐합이 유력시 된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구별 인구수에 대해서 각 안에 따른 인구 허용 범위의 미달·초과 지역을 분석한 것"이라며 "인구수 미달로 추산된다고 해서 반드시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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