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월급은 유리지갑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금 징수가 철저하고 투명하다. 그야말로 제때 세금을 내는 성실 납세자인 것이다. 그런데 일부 고소득 자영업이나 전문직의 경우 탈세를 위한 각종 방법이 버젓이 이용되고 있다. 아예 현금을 내면 할인해 준다고 했다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할인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이 할인받기 위해 현금을 내면 수입에 잡히지 않아 결국 그들의 탈세에 이용되는 것이다. 게다가 아예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억대 자산가 체납자들도 많다.

국세청이 엊그제 이런 뻔뻔한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무려 6천 838명이나 됐다. 이들 가운데 세금은 체납하면서도 현금이나 자산 등을 교묘한 방법으로 은닉한 사람들도 있다. 국세청이 이들을 추적해 결국 세금을 징수한 사례도 함께 소개했는데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한 골프장에서는 수입을 숨기기 위해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현장을 수색하여 금고에 있는 현금과 계좌 잔액 등 약 1억 원을 압류했다. 골프장의 주말 이용객을 감안했을 때 신고한 수입이 너무 적었던 것이다.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수색하자 결국 체납액 55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

또 한 체납자는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수백 점의 분재를 사들여 비닐하우스 4개 동에 이를 은닉했다. 국세청이 탐문 끝에 은닉 장소를 덮치자 그곳에 수십 억 원 상당의 고가 분재가 무려 377점이나 있어 이를 압류했다. 압류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또한 타인의 집에 위장 전입한 체납자를 적발했지만 돈이 없다고 버틴 이 사람의 여행용 가방에서 현금 5억 5천만 원이 나왔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리고 온갖 수법으로 탈루와 체납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인 것이다.

이처럼 충분히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데도 체납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드러난 사람만 7천 명 가까이 되었다는 말이다. 상습체납자들은 국세청 직원에게 적발되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고 변명에 변명을 거듭한다. 버티고 숨어 다니면서 세금을 체납하는 부정한 방법이 통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재산이 많고 여력이 충분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이 아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강력해진다. 조세형평성이나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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