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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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유인하고 사회적 입원을 조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내년부터 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9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 1월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개인별 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구분되며, 올해는 81만원에서 580만원 사이였다. 공단은 최고 상한액을 기준으로 그해에 초과액을 사전지급한 뒤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는 이듬해 8월에 추가 정산을 한다.

그동안 사전지급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올해 기준 580만원)을 넘어서면 병원은 더이상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병원이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모두 받아야 한다. 대신 공단이 환자가 이용한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병원 진료비를 심사해야 하므로 안내는 월 단위로 하고, 실제 지급은 3∼5개월 후에 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고객센터나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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