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사진=연합
인천시의회. 사진=연합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9일로 계획했던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의 수정 논의를 하루 미뤘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미리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건교위는 당초 10일 개정안 심의에 앞서 9일 미리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논란이 큰 사안이니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마지막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안 내용이 아닌 언론 보도에 대한 이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사 표현이 위축된다는 주장이다.

건교위를 결국 이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안 심사를 10일로 미뤘다.

인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보도되면서 일부 지역위원장이 시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의식한 지역위원장들은 시의회가 임차인(점주)들 편에 설 것을 시의원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남춘 시장 등 인천시 집행부의 압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박 시장이 시의회를 설득하러 찾아왔겠나. 사실상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압박이었다"며 "박 시장은 시의원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의회와 시는 법적으로 대등한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론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월 말 조례 개정을 위해 시의원들과 직접 만났다.

시는 인천 지하상가의 불법 전대·전매를 금지하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부칙에 기존 점주들에게 조례 유예 2년, 임대 보장 5년을 포함시켰다.

현재 시의회는 임대보장 10년(5+5)에는 뜻을 모았으나, 조례 유예 기간을 2년과 5년을 두고 이견이 있다.

건교위 소속 박정숙(한국당, 비례) 시의원은 "논의가 하루 미뤄졌으나 큰 문제는 아니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왔다. 모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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