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조정식(시흥을)의원은 11일 올해 민생안정·경제활성화 법안 가결률이 62.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 기간 72건의 제·개정안(제정안 3건, 개정안 69건)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 법안 7건(대안반영폐기 7건)을 포함, 총 45건(제정안 2건, 개정안 4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과 취업자 세액공제 및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기한 연장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도 통과됐다.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조 의원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남은 기간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민생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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