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없이 채용땐 인건비 미지급… 경기도교육청 "채용 투명성 권고 수준"

12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사립교원 위탁채용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립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민규기자
12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사립교원 위탁채용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립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민규기자

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와 경기도사립초중고학부모연합회 등 경기도 내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사립 교원 위탁 채용 방침과 학교 운영비 삭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도내 사립학교 단체들은 도교육청 남부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진 경기도사립초중고학부모연합회 대표는 "사립에 대한 위탁채용 강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위탁채용 강제가 가져올 사립학교 현장의 불안과 불안정 그리고 잠재적 교육적 폐해가 더 클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의 사립 교원 위탁 채용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매뉴얼에 따라 2020학년도 사립 학교 교원 채용부터 학교 법인과 사전 협의를 실시해 채용이 부적정하다는 판단 이후에도 사립 학교에서 채용을 하면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위탁채용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백승현 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회장도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7월부터 사립 교원을 신규채용하려면 도교육청과 ‘사전협의’할 것을 통보하면서 협의 없이 채용하면 해당 교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사전협의에 응하여 자체 채용계획을 제출한 모든 사립학교들에게 교육청은 법적 근거 없고 사전공지도 안 한 ▶교원결원율 ▶보안 유지 등 채용계획 적정성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 불합리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내놓고 ‘부적정’을 판정을 했다"고 도교육청의 교원 위탁 채용 방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재정결함보전금을 삭감하는 것은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 이뤄진 입법 과정의 독선, 강압, 오류의 잔재로 인한 불합리한 사학 재정 운영체계를 민주정권 등장 이후에도 바로잡지 않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까닭 없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라 학교 기본운영비의 3% 범위 내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안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관할청의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이지 위탁채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정부담금 미납법인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감액과 관련해서는 2020학년도부터 위탁채용을 의뢰해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법인에 대해 학교 기본운영비의 3% 범위 내 운영비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 대안을 만들었다"며 "사학 법인의 운영 비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