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사진=연합 자료
차명진 전 의원. 사진=연합 자료

지난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한 막말로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차 전 의원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차 전 의원의 발언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거쳐 차 전 의원의 소재지인 부천 소사경찰서로 이첩됐으며 차 전 의원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차 전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1인당 300만원씩 총액 4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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