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지난해 11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진범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돼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4일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씨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자신이 이 사건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 대상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으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월 초순경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쌍방의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고 3월경 재심공판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재심리할 방침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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