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은 14일 설 명절을 앞둔 승차권 불법 거래로 인한 피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암표’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나 벌금, 구류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명에게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가 적발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이 뒤따를 수 있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고, 특히 구매자는 부가운임까지 이중피해를 볼 수 있다"며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