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일 투표사무원으로 보조… 대부분 당사자 동의 없이 지정
14시간 근무 최저시급도 못받아… 중앙선관위 "처우개선 노력할 것"

"선거사무는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하도록 해야 한다."

임승수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지방공무원들이 하는 선거사무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거사무원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을 불법 관행으로 규정하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제147조에는 지방공무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등이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자체에 선거사무협조 공문을 보내 지자체에서 이를 토대로 선거사무를 도울 이들을 선정하고 있다.

선거사무는 선거 당일 투표와 이튿날까지 이어지는 개표를 돕는 일을 한다. 투표를 돕는 선거사무원의 경우 새벽 4시께부터 저녁 8시께까지 근무한다.

경기 지역 공무원 노조는 이와 같은 선거업무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불만이다. 공직선거법상에도 선거사무는 위촉하게끔 되어있는 만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선거사무원 선정이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또 노조는 이같은 선거사무업무가 공무로도 인정되지 않는 데다가 혹여나 업무 중 실수를 저질러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기 지역 공무원 노조는 서울 지역 공무원 노조와 함께 지난 15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공직선거 선거종사자 강제지정 거부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치러져야 할 공직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불법 관행으로 투표관리관을 강제 위촉하고 선거사무원을 강제 지정하는 것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 당일 무려 14시간 이상 강제노동을 강요당하지만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고 대체 휴무 보장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인원이 부족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협조가 아니면 선거 진행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선거사무원의 처우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수당을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며 "앞으로 처우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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