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국고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제 활성화 필요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 방안으로 공직선거에서 남녀동수제를 도입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확대 등의 인센티브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분석해 발간한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동수제 위반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프랑스 하원의원의 여성의원 비율이 1997년 10.9%에서 2017년 39.6%로 확대됐다.

20대 총선 결과 여성 당선자는 전체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51명(17%)으로 47명이 당선된 19대 국회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남녀 성비에 비해 낮은 수치다.

지난 2018년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은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160명, 기초의원 900 명으로 총 1천70명이 당선됐다. 여성 광역의원 비율은 19.4%, 기초의회는 30.8%였다.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구마다 광역과 기초를 구분하지 않고 여성 후보를 1명 이상 추천하도록 하고 위반시 해당 선거구의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하고 있다.

전체 의원 중 비례대표의원의 비율은 국회의원은 15.7%, 지방의원의 경우 광역의원은 10.6%, 기초의원은 13.2%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여성 추천 30% 권고조항만을 두고 있어서 여성후보 추천 비율이 낮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남녀동수제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정당국고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순히 충분한 수의 여성후보를 확보하는 것보다 실제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여성후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정당 차원에서 여성 후보의 발굴과 육성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녀동수제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논란 해소를 위해 개헌을 통해 남녀동수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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