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조례 수정안 재의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의회가 제시한 ‘조례 적용 5년 유예,10년 임대 보장’이 폐기되는 수순인데, 새 절충안이 어떻게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3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가결하고 새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새 조례는 인천시안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거나, 의원발의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하도상가연합회와 만나 새 조례안 내용을 논의했다.

올해 임대계약 종료를 앞둔 인현·부평중앙·신부평 지하상가 3곳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나머지 13곳은 상생협의체를 꾸려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연휴가 끝나면 연합회와 함께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며 "인현지하상가는 다음 달 2일 계약이 해지된다.법적 소송 등의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62개 점포가 있는 인현지하상가는 오는 2월 2일 임대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277개의 부평중앙은 4월,186개의 신부평은 8월이다.

계약 종료 전까지 새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세 곳의 600여 점포는 모두 자리를 비워야 한다.

시는 지난 12월 말 인현지하상가에 계약종료 안내문을 보냈고,계약이 끝나면 명도요청·계고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점포를 비워달라는 명도요청과 계고에도 점포를 비우지 않을 경우 시는 점거로 간주하고 변상금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철거)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재의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안병배(민주당, 중구 연안·신포·신흥·도원·율목·동인천·북성·송월동) 부의장은 "재의요구 가결을 계획하고 있다.올해 계약 종료를 앞둔 지하상가의 피해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시에서 상인들도 동의하는 절충안을 가져와야 재의요구 가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태용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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