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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7시20분께 팔달8구역내 굴삭기 등이 가동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수원 팔달구 주택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팔달8구역’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소음피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팔달8구역 매교동 209-14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매일 오전 7시께 시작되는 공사로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A건설과 B건설이 시공하는 3천603세대 아파트가 조성 중이다.

인근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사소음이 지난해 5월부터 약 9개월간 지속 발생해 왔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현재 이곳 공사현장에는 철거작업을 모두 마치고, 토사 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특정장비 사용이 불가피한 토사 반출 작업은 오는 6~8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시공사 측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사시간을 제한할 수는 없어 일부 주민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굴삭기 등 특정 장비·기계에 한해 사용시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제10조)’에는 특정 기계·장비를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동절기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여기서 특정 기계·장비란 굴삭기, 항타기, 병타기, 착암기, 공기압축기 등을 말한다.

또한 이곳 주민들은 공사소음과 관련해 주민설명회가 한 차례도 없었으며 주민 반발이 본격화되자 뒤늦게 설명회가 열렸다는 데 불만을 제기했다.

시공사와 주민들간 설명회는 지난 5일 열렸고 공사시간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호 비대위 사무총장은 " 시공사가 사전에 소음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반발이 심해지니까 지난 5일에서야 처음으로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애당초 설명회를 열어 끊임 없이 주민들과 소통했다면 이같이 큰 반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관할구인 팔달구청과 시공사 측은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진행해왔으며 법률상에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팔달구 관계자는 "앞서 지난 5일 오전 7시께 민원장소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63.8데시벨(dB)로 나와 단속기준인 65데시벨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며 "법에서 공사시간을 정해둔 바 없지만 주민 불편을 고려해 특정장비 사용에 한해 50m가량 거리를 둔 가까운 장소는 오전 8시 이후에, 200m 이상에는 오전 7시 이후에 작업하게끔 조치했다"고 말했다.

주 시공사인 A건설 관계자도 "설명회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아도 지난해 6월께부터 인근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다"면서 "어제(11일) 이틀에 걸쳐 비대위와 협의해 공사시간을 일부 조정키로 해 일출시간(오전 7시20분께) 이후에 특정장비를 가동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명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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