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청. 사진=연합
인천 동구청. 사진=연합

인천 동구의회의 노인복지 지원 조례안 가결 여부를 두고 정당 간 싸움으로 번졌다.

17일 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40회 임시회에서 ‘노인품위유지비’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이 총선을 앞둔 선심행정의 표본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구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2차 본회의에서 ‘노인품위유지비’ 의안을 표결에 붙여 4대 3으로 가결 처리했다.

‘노인품위유지비’는 지역 내 75세 이상 노인의 이발·목욕에 연 12만 원씩을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안건은 이미 지난해 11월 의회에 상정돼 부결 처리됐고, 이어 12월 2차 정례회의에 다시 상정됐지만 보류돼 있던 안건이다.

지난 14일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보류했던 이 안건을 3대 2 표결로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결국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박영우 의원은 "동구는 본예산 2천600억 원 중 복지예산이 1천억 원 가량으로 장애인·노인 예산만 600억 원이 넘는다"며 "또 동구의 순수세입은 94억 원 정도에 지방세는 200억 원 정도로 자립도는 1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 청사건립비, 노인치매센터,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운영비 등 나가야 하는 곳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 7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노인품위유지비’ 조례안 통과를 밀어붙인 행위는 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종연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보류를 시켜놓고서 정식으로 조정안을 내논 적이 없다. 이는 지역 내 노인들을 위하자는 의도는 도외시하고 오직 부결시키려는 행동으로 비쳐졌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조례안을 부결, 보류 시키면서 기간을 끌어놓고 지금와서 선거운운 하는 것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수진 구의원도 "동구 예산이 적은 것은 맞지만 표를 의식해 노인층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전 연령층 대비 고르게 복지혜택을 주고 있고 구 예산도 그 정도의 여력은 된다"고 설명했다.

이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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