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단기간 매매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일부 지역 등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총 44곳으로 늘어났다.

정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볼 것이라는 인천지역은 이날 발표 전부터 신도시와 구도심을 가릴 것 없이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아파트의 전월 대비 매매 상승률은 0.13%를 나타냈다. 지난해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부터 9월까지 -0.02%의 변동률을 보이며 변화가 없었다가 10월 0.05%, 11월 0.26%, 12월 0.22%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 이른바 ‘단타매매’를 노리는 투기세력 상당수가 이미 인천지역에서 아파트 구입을 마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동산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기세력은 이날 정부의 발표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을 예측하고, 이들을 상대로 되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신도시 내 A 아파트(연수구 송도동, 115㎡)는 지난해 4억6천만~4억6천800만 원에 거래됐던 게 이달 들어 5억1천만 원까지 올랐다. B 아파트(서구 청라동, 144㎡)는 지난해 12월 7억1천만 원이었으나, 지난달 8억3천500만 원까지 올라 매매가가 1억2천500만 원 상승했다.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난 C 아파트(남동구 논현동, 164㎡)는 지난해 10월을 빼곤 4억7천만~4억9천800만원 사이에서 매매됐지만 이달 들어 5억800만 원까지 올랐다. 인근 D 아파트(112㎡)는 이달 5일 3억2천300만 원에 팔렸던 것이 10일 후인 같은 달 15일 4억2천만 원에 팔려 매매가가 1억 원이나 급상승 했다.

구도심에 있는 E 아파트(미추홀구 용현동, 118㎡)는 지난해 12월 초 4억1천만 원에 팔렸던 것이 지난달 8일 4억4천만 원으로 올랐다가 같은달 23일엔 4억8천900만 원까지 빠르게 상승해 한 달 사이 8천여만원이나 뛰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기세력은 이미 인천에서 매매차익을 노릴 가능성이 큰데, 가격을 많이 올려 순식간에 팔고 빠져나갈 수 있다"며 "결국 높은 부채를 안고 구입한 사람들 중 실거주자들이 높은 이자를 내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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