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방지 2주가량 개강 늦어져 대학등록금 기존 동일 학생 불만
대학들 "2주범위 감축 문제 없다"… 교육당국 "학교장 재량 권한없어"

대다수 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개강 날짜를 연기하면서 수업일수가 줄자, 줄어든 일수 만큼 등록금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경기도 대학가에 따르면 가천대, 경기대, 단국대, 아주대 등 다수의 학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강일을 3월 첫째주에서 셋째주로 2주 늦췄다.

성균관대 등 일부 학교는 개강일을 1주만 늦추되, 강의실 개방은 3주 늦춰 다음달 넷째주부터 하는 방안을 내놨다. 개강 이후 2주간의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올해 대학교 1학기 수업일수는 기존 15~16주보다 1~2주가량 줄어든 14~15주다.

이처럼 대부분 대학교에서 수업일수를 축소했지만, 대학 등록금액은 기존과 동일해 학생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4학년생인 강다은 가천대 관광경영학과 재학생은 "수업일수가 2주나 줄었는데 등록금이 똑같다는 것은 학생을 바보로 아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둘렀다.

한 대학교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로 수업일이 14주로 줄었는데 똑같은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적게 듣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반면 대학들은 현행법을 근거로 2주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한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제 11조)에는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하게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가천대 관계자는 "일단은 코로나19 위기를 잘 넘기는 게 급선무라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단축한 것이며 법령에 기반해 줄어든 수업일수 만큼 동영상이나 레포트 제출 등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단국대 관계자도 "원래 15주가 학교의 수업일수였으나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14주로 1주 축소됐고 부족한 분은 보강을 통해 보충할 예정이라 등록금 액수는 올해 원래 편성한 대로 동일하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등록금 액수의 책정은 학교장 재량이며 정부가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등록금 반환비율과 징수기일 등에 관한 것이고 등록금 액수는 각 학교 자체 위원회인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단가를 책정한다"며 "정부가 학교에 등록금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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