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정부가, 집값은 주인이'… 노골적 담합 현수막 사라지고 특정 중개업소 방해행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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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걸린 현수막의 모습. 지난해 12월 이곳에는 특정 부동산 업소에 대해 이용 배척을 조장하는 듯한 ‘악덕 중개업소’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황호영기자

경기 지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던 ‘집값 담합’(중부일보 2019년 12월16일자 1면, 12월18일자 6면 보도 등) 움직임이 ‘단속반’이 뜨자 위축되는 모양새다.

24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한 아파트 단지. ‘허위매물·거짓·과장광고 부동산업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는 지난 21일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따온 문구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중부일보가 현장 취재를 했을 때는 ‘허위매물·가격조작 중개업소 출입금지!!’라고 적힌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렸던 자리다. 뿐만 아니라 아예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는 ‘악덕 중개업소’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현재 취급하는 매물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중개업소를 배제하는 등 빈번했던 입주민들의 압박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들을 압박하던 현수막 문구 수위도 내려갔지만 담합 행위가 근절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성시 능동 한 아파트 단지에 내걸렸던 현수막들은 자취를 감췄다. 현수막은 ‘오늘의 호가는 내일의 실거래가’,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가격은 주인이’ 등 노골적으로 집값 담합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에 시세 상향을 조장하는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게재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로 특정 부동산 업소 이용이나 배척을 조장할 경우 ‘집값 담합’행위로 본다.

적발 시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해당 시·도 특별사법경찰 등에 통보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집값 담합 행위 단속요원과 특사경을 편성해 ▶수원 ▶용인 ▶안양 ▶의왕 등 집값 담합 의심 제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으며, 화성 동탄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부지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집값 담합 증거를 취합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도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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