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8일 농가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공고를 게재한다.

농가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태양광설비 설치 시 정부로부터 저리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신청금액(설치·운영 소요비용)의 최대 90%이내 지원한다.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1분기 기준 1.75%)를 적용하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한다.

농가태양광은 농촌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으로 구분되는데, 농촌태양광은 농민(농업·어업·축산인)을 참여대상으로 하며, 500㎾ 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본인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 이내에 운영해야 한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촌태양광과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지만 참여대상을 농업인만으로 한정하고, 본인 소유 농지에서 경작과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차이가 있다.

안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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