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저 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제시했고, 2018년 7월 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 정책과제로 로 인재 유입 활성화, 사회적경제 핵심리더 육성,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구축, 인재양성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구축 정책과제로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적경제를 체득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학교협동조합이란 학교를 기반으로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즉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매점, 방과 후 돌봄 교실, 학생문구, 직업교육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교육자치 및 학생중심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 교육공동체를 지칭한다(한국평생교육진흥원).

전국의 학교협동조합 현황을 보면 102개(한국평생교육진흥원, 19년 7월 기준)로 경기도 35개소, 인천시 4개소이며, 운영형태를 보면 매점 74.5%, 진로, 창업 8.8%, 방과 후 7.8%, 전환교육 및 로컬 푸드 2.0% 순으로 나타나 학교 매점 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학교협동조합 지원조례 정의를 보면,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 3항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3월 현재, 교육부에 교육서비스 업종으로 인가받은 354개 사회적협동조합은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100여개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하고-학교협동조합 사업에 참여가 쉽지 않다.

학교협동조합 지원조례를 보면 학교협동조합을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한하다 보니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은 교육서비스 업종 사회적협동조합은 학교협동조합에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마을)을‘확장된 학교(extended schools)’개념으로 보는 영국 사례와, ‘마을이 학교다’라는 마을교육공동체 정의처럼, 학교와 지역(마을)을 연결하는 학교협동조합 정책이 필요하다.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 또는 지역(마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김용구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겸임 교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인천권역지원기관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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