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협박·강요 행위, 성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대폭 강화 
소지 또는 시청한 자 처벌, 신고포상제(파파라치) 도입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정)이 총선1호 공약으로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성범죄 대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29일 이같이 밝히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성폭력특례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등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를 신설해 적용하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제11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온라인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에는 ‘불법촬영물 등의 생성‧유포, 협박‧강요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법이 통과되면  n번방과 같은 범죄 채팅방에 유료회원으로 활동하거나 특히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처벌 형량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제14조)을 따르게 했다. 다만 현재 특례법의 형량이 낮다는 것을 감안하여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형량하한제를 도입했다. n번방 사건의 경우 가담자들은 최대 무기징역의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유포 협박·강요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형법상 협박죄로 적용되어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구제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유포 협박·강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자로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이 되는 등 포괄적인 처벌도 가능하다.

또한 생성·유포·판매자뿐 아니라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도 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성범죄자로 규정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신고포상제(파파라치)를 도입한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후 “따라서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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