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어플로 근무 직원들 관찰하다가 익명 제보로 들통… 당사자는 부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근무하는 한 본부장이 CCTV 어플을 통해 사무실 내부를 지켜보다 적발 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수련원) 등에 따르면 A 전 본부장은 지난해 수련원 내 CCTV를 교체하면서 이를 볼 수 있는 휴대폰 어플을 설치, 수개월 동안 해당 어플을 이용해 사무실 내부를 지켜봐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은 A 전 본부장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날 사무실에 있던 직원에게 전화로 현장에 없으면 알 수 없었던 내용의 지시를 전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달받고 조사를 벌였다.

조사 당시에는 A 전 본부장 휴대폰에 어플이 삭제 된 상태였지만, 일부 직원들이 A 전 본부장이 해당 어플을 이용해 사무실 내부 모습을 보고있던 모습을 목격했다는 내용을 진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약직 직원들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적이 있다는 내용 등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본부장은 어플로 사무실 내부를 지켜본 것 등 관련 내용을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제보 및 직원 진술내용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장 내 갑질 등이 있었다고 판단, 수련원에 중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련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전 본부장을 팀장으로 강등했다.

A 전 본부장은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현재 수원련 내부에서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도 관계자는 "제보와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유추, 수련원에 중징계처분을 요구했다"며 "그 이후의 강등 등은 수련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수련원 관계자는 "아직 종료된 사안이 아니다. 이의제기가 들어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양효원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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