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투정한다고 아이 머리 내려치고 · 父에 학대 당한 딸, 필사의 탈출 등… 인천서 아동학대사건 6.28% 발생

인천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아동학대 의심사례 3만3천532건 중 6.28%(2천106건)가 인천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17개 시·도 중 경기, 서울, 부산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아동학대는 단순 체벌을 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수년간 딸아이를 감금한 채 굶기고 폭행한 친부부터 계부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숨진 5살 아이까지 학대는 지속됐다.

이 같은 아동학대를 최소화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上.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

2015년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분했다.

경찰이 공개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아이가 김치를 뱉어내자 어린이집 교사가 오른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그 옆에는 다른 아이들이 보고 있었다.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영상을 접하고 경악했다.

가해자인 어린이집 교사는 당시 결혼한 지 2주밖에 안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같은 해 12월 11살 딸을 수년간 집에 감금한 채 때리고 굶긴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손발이 노끈으로 묶인 채 거의 물만 먹고 지낸 11살 딸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손의 노끈을 풀고 2층 창문을 나와 가스 배관을 타고 집 밖으로 나왔다.

영하의 날씨에도 반바지에 맨발로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슈퍼마켓에 들어가 과자를 먹던 11살 아이는 슈퍼마켓 주인의 신고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2017년 12월에는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의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끼우고 밥을 억지로 먹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은 옴짝달싹하지 못한 상태로 누워 억지로 음식을 먹었고, 숨을 헐떡이며 기침을 하다가 울음도 터뜨렸다.

2019년 5월, 당시 20대와 10대였던 어린 부부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5살 남자아이가 숨졌다.

20대 계부는 20시간 넘게 목검으로 의붓아들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때렸고, 그 옆에는 아이의 친모가 있었다.

같은 달 40대 돌보미는 장애를 앓는 10대를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그는 자폐성 장애 2급인 10대 아이의 동구 자택에서 나무 막대기로 폭행했다.

올해 2월에는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20대 미혼모가 생후 7개월인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고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가 높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

사진=연합뉴스TV 방송캡쳐(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TV 방송캡쳐(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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