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와 달리 중·고교 쌍방향 수업, 화면 캡쳐해 조롱·희화화 가능성…일부 학생 음성으로만 수업 참여
수업도중 음란물 전송사건도 발생… 자료 유출 저작권 침해 불안 확산

초·중·고등학교 전면 온라인 등교가 실시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범죄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초등학교 1·2·3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을 마치면서 유례 없는 ‘온라인 학기’가 시작됐다. 단방향·과제형 수업이 주를 이루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고등학교는 대개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된다.

이에 일부 교사·학생들은 쌍방향으로 화면을 공유하는 수업 방식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화면을 캡쳐해 조롱·희화화 하거나 무단으로 유포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 합성하는 것), 지인능욕 범죄 역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수업자료 유출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다.

성남 A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딥페이크 등 개인 초상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급증해 학생들이 얼굴 공개를 꺼리기도 한다"며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거나, 화상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고 음성으로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 이후 사이버 상의 학교폭력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업시간 도중 한 학생이 온라인 학급에 음란물을 전송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후 온라인 관련 학교폭력 사례가 접수되긴 했지만 수가 많지는 않다"며 "온라인 개학 부작용으로 우려했던 수업 방해나 학우 인신공격 등의 사례는 아직까지 접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사이버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권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고 학생들간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다 보니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며 "사이버상의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급 학교에 사이버 폭력 예방에 대한 안내를 했으며 블로그 등을 통해 디지털 성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교들은 수업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해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저작권 교육 실시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해 상황에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