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언론 브리핑 (2)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온라인 중계방식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경기도가 신청 및 지급절차에 대한 세부내용 안내에 나섰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가구로 전국 2천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ㆍ모바일ㆍ카드)으로 나뉜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오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인 경우이며,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토·일요일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민등록이 아닌 ‘건강보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다 보니 변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신청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김희겸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팀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일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정부, 시군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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