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7기 도정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제가 향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의회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한 데 이어 국회가 조례안의 모법(母法)이 될 수 있는 ‘기본소득법안’(가칭) 마련에 나선 것으로 18일 확인돼면서다.

앞서 원용희 경기도의원(민주당·고양5)은 최근 경기도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중부일보 5월 17일자 3면보도)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이재명 지사가 중점 추진중인 기본소득이 향후 도입 될 때를 대비해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내포 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상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20대 국회 당시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 돼왔으나 관련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갑)이 기본소득법 제정에 나설 것을 알리자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안 제정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현재 초안을 준비 중인 단계로,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제처 등의 검토를 받고 있는 상태다.

향후 입법조사처와 법제처 등의 법리해석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소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기본소득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본소득포럼’(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소 의원은 이날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법안 마련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향후 기본소득에 관심있는 의원들과 함께 기본소득포럼 형태의 모임을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기본소득법안과 기본소득포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경기도는 소 의원에 행보에 힘을 보탰다.

도 관계자는 "현재 기본소득과 관련된 법안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본소득법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길 바라왔는데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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