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나간 기업에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규제완화등의 혜택을 제공해 국내로 복귀시키는 정책, 즉 리쇼어링(reshoring)이 전세계 경제정책을 넘어서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본격적인 리쇼어링 추진을 언급한 바 있고 본보가 수 차례에 걸쳐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여러 제안을 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찾아온 경제 위기 타개책으로 세계 각국도 이러한 리쇼어링을 꺼내들면서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가장 민감한 지역은 단연 수도권이다. 수 십년간 이어지고 있는 중첩 규제로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바로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기사에서 처럼 양질의 인력과 유통·물류 인프라 등 기업 입지에 최적화돼 있지만, 규제라는 벽에 가로막혀 해외로 또는 울며 겨자먹기로 비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린 기업의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또한 유턴이 적은 이유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수도권 규제인데 왜 수도권이어야 하는가 하는 여전한 물음이 뒤따르고 있다. 리쇼어링은 해외로 나간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은 정책이 수반된다. 한 예로 지금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입지규제, 즉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장 총량제로 여겨진다.

알다시피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인구 집중을 유발시키는 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의 공장의 신·증설 허용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3년 단위로 공장 건축 허용 면적을 총량으로 지정하면 이를 각 시ㆍ군이 기업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장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공장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 변경에 대하여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공장 총량제가 공장 증설로 인한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부터 시작돼 수도권에서만 적용되고 있었지만 사실상 기업들에게는 족쇄로 작용된게 사실이다.

물론 정부는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 법인세와 공장용지 임대료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입지할 경우 이러한 혜택에서 전부 제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수도권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방재정이나 지역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우리 역시 동의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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