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조합장, 당선 무효 판결 받아… 항소 위해 대형 법무법인 갈아타
이사회선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결… 조합원 "공동예산 함부로 쓰나"

옹진수협. 사진=네이버지도
옹진수협. 사진=네이버지도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장천수(66) 옹진수협 조합장이 수억 원대 변호사 비용을 수협 예산으로 지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옹진수협은 최근 이사회에서 장 조합장의 선거 무효 소송 항소심 변호사 비용을 수협 예비비로 지불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서면으로 진행됐고, 전체 11명의 이사진 가운데 9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천수 조합장은 지난해 3.13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장 조합장은 764표를 얻어 718표를 얻은 박경서 후보를 46표 차이로 제쳤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현직 옹진수협 상임이사 A씨와 검사실장 B씨가 장천수 이사장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5월 박 후보 등 4명이 옹진수협을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박 후보 등 원고 승소 판결했고, 장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법원은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의 A·B씨가 장천수 조합장 선거를 도운 것을 사실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장 조합장 측은 1심 판결 이후 즉각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소송대리인(변호사)을 10명 남짓 규모의 법무법인에서 200여 명의 변호사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국내 10대 법무법인에 속하는 곳으로 갈아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옹진수협 조합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조합원 A씨는 "본인 자리를 지키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원 공동의 예산으로 쓰는 게 말이 되나"라며 "그걸 동의해준 이사진도 제정신이 아니다. 모두 한통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천수 조합장은 "소송 자체가 옹진수협을 상대로 들어왔다. 예산을 사용할 일이 맞다"며 "수협중앙회 유권해석도 받았다. 문제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확한 변호사 비용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나는 알지 못한다. (옹진수협) 총무팀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후 옹진수협에 변호사 비용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는 못했다.


최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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