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사작업 중 스티로폼 불 붙어… 주변 가연성 폐기물 대형사고 날 뻔

이천 물류센터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오후 수원 송죽동의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주차장 단층 공사 작업 중 목재 합판에 스티로폼을 단열재로 채우는 과정에서 뜨겁게 달군 열선으로 스티로폼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것이다.

화재가 난 현장 주변에는 목재, 스티로폼 조각 등 가연성 폐기물이 널부러져 있는데다 빌라촌에 위치해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뻔 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유사점이 많다.

이천물류창고 화재도 우레탄폼을 단열재로 채우는 샌드위치 패널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

건설 현장에서 단열재로 쓰이는 스티로폼과 우레탄폼은 불꽃이 일면 바로 불쏘시개로 변해 바로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

스티로폼과 우레탄폼의 화재 위험성은 예전부터 지적돼왔지만 불연재(불이 붙지 않는 단열재)보다 3~4배 생산 단가가 저렴한데다 시공이 간편해 계속 사용돼왔다.

이에 안전 설비에 대해 강력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수원 송죽동 건설 현장의 안전 설비라고는 소화기 2대가 전부였다.

현행법상 임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정 명령, 다시 적발된다해도 벌금 부과가 전부기 때문에 솜방망이 수준이다.

게다가 공사 현장은 소방이나 지자체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이성은 호서대 안전소방학부 교수는 "법적으로 어느정도 (소방 설비에 대해) 정립돼 있지만 일반건물과 달리 건축현장에서는 건축물에 따라 법이 혼재돼 있다"며 "모든 건설현장에 간이식 소화설비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천 참사 후 뒤늦게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범정부 TF’를 출범시켜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 전면 금지 등 차후 유사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김희민기자

이천 물류창고 화재 모습. 사진=YTN 방송 캡쳐
이천 물류창고 화재 모습. 사진=YTN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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