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가 지난 2월 도내 2만7천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이 적발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연합 자료
29일 경기도가 지난 2월 도내 2만7천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이 적발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연합 자료

#강원도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한 뒤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지 않고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1천여만 원을 물었다.

#양평에 있는 B농업회사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새싹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해 지방세 포탈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체납액 1천여만 원을 납부했다.

농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악용, 의무 사용기간을 채우지 않고 땅을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에 대한 경기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도내 2만7천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이 적발됐다.

도는 또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에 대한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앞서 서술된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100여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조사"라며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전수 조사로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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