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안부 차관의 말 처럼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개정안이 커튼을 열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된 일이다. 이러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으로 그간 이를 두고 지자체장끼리의 감정도 솔직히 없지 않았다. 결국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는 역사적 순간이 온다는데 우리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단 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히고 있다. 물론 기존의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게 돼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일로 판단된다.

그래서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한 5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준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는데 현재 국내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4곳, 50만 명 이상인 도시는 7곳이나 된다. 그 만큼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 밀집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한 셈이다. 일단 도내에는 100만 명 이상인 도시가 수원, 고양, 용인 등 3곳이다. 그리고 50만 명 이상인 도시도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등 7곳으로 지금 이 지자체들은 알게 모르게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린다. 이렇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특례시 승격으로 인해 어떤 혜택이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어찌됐든 정부안에는 특례시의 구체적 혜택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행정과 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대도시 재정 특례가 부여되면 재정수입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해당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미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지난 2013년 시행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을 거친 사례를 봐도 그렇다. 결국 수원시의 경우 연간 적지않은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용인시 또한 이에 못지않은 세수가 증가하게 되는 재정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특례시 세목 전환 시는 수원, 용인, 고양 등 3개 대도시가 1천억원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점쳐지면서 행정적 측면으로도 특례시는 일반 시보다 권한이 크다는 행정전문가들의 얘기를 흘려들을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 수원이나 창원 등 몇몇 도시는 과거 광역시 승격에 거의 목을 매다시피 한 적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지자체 별 이해관계를 따지는 일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무리하게 광역시 승격을 시켜주다 보면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권 운영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한 것으로 이해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보니 이를 추진하기 쉽지 않았고 승격을 요구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후 도청과의 관계나 주변 지자체와의 관계면에서도 좋을게 없었다. 그래서 광역시 승격 주장 보다는 광역시에 준하는 차선책으로 특례시가 현실적인 차선책으로 선택됐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벌써 몇몇 지역에서 특례시와 비 특례시간 불균형 및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갈 길이 먼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몇 년이고 지금의 현실을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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