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에 임시거처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조기에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당장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는 지자체가 현재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이 주택을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대해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입주자격과 임대료, 지원기간 등도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국토부는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2천 가구에는 전세임대를 공급한다.

이들 가구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32만 원), 재산 기준은 대도시 188만 원, 중소도시 118만 원이다.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공공전세임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에게 임대 보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낮춰준다.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겐 조기 지급한다.

‘선 현장조사,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바꿔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급격한 소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박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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